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생산판매업체이자, 피고가 생산, 판매한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후관리, 일반수리, D멤버스 및 각종 서비스상품을 제공하는 E업무에 대한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경 피고와 피고가 생산, 판매한 차량에 대한 지정정비업체 협정을 맺은 후 2006.경부터 위 E업무에 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서울 강북구 F에서 ‘C 수유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6.경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속하여 1년 단위로 가맹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2017. 11. 13. 가맹계약을 갱신하여 2018년의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종료일은 2018. 11. 13.이었다.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4조 (계약의 갱신) ①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원고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본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하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에 따른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3. C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원고가 본 계약 제2장 사업장 및 서비스 수준 등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4조 (원고의 역할 및 준수사항) ① 원고는 자신의 사업장을 찾아 온 고객에게 E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서비스 수준) ① 원고는 고객에게 피고가 정한 고객응대 표준에 준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나. 원고의 C 수유점 직원인 G은 2018. 7. 5. C 수유점에 피고가 생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