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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7 2018나20590
가맹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592,926원...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D어학원’이라는 상호로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동생인 G은 고교동기 사이로 G은 원고의 소개로 2014.경 D 어학원 2호점에서 강사로 일하게 되었으며, 2015. 1.경 원고에게 가맹점 계약을 하고 D 어학원 5호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다. 피고는 2015. 4. 16.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어학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6. 7.경 이 사건 가맹계약 당사자를 피고에서 피고의 아버지인 E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게 “2015. 1. 23. 원고로부터 D 가맹점 계약서에 의해 계약했던 피고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계약서 제10조 제1호에 의거 계약 해지함을 확인하고자 확인서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D가맹계약해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해지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교재 등을 공급받아 이 사건 어학원을 계속 운영해 왔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이 2016. 10. 18.자로 해지되었으므로 간판, 교재 등을 사용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말경 이 사건 어학원 간판을 내리고 원고의 상호 및 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 23. 이 사건 어학원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본업(보험설계사)이 있고, 실질 운영자가 아닌 점을 들어 가맹계약서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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