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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2690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세븐-일레븐(7-Eleven) 편의점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맹계약 체결과 해지 1) 원고는 2010. 3. 13.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매일 송금하면 피고가 외상대금과 매월 판매이익금에서 피고의 배분금 약 35%(매출액에 따라 변동), 각종 운영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5년 동안 B편의점을 운영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0. 3. 31.부터 B편의점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2. 7. 18. 피고에게 영업악화로 더 이상 매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 사건 가맹계약은 가맹계약서 제51조에 따라 위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된 무렵인 2012. 11. 7. 해지되었다.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이 사안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7-ELEVEN 프랜차이즈 계약서] 갑: 피고 을: 원고 제17조 개점준비 수수료 및 점포운영 준비금 을이 갑에게 지급할 개점준비수수료(개점판촉비용 등)는 가맹가입비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점포운영준비금(상품ㆍ집기ㆍ소모품ㆍ환전준비금 등)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이는 별첨(6)에 따른다. 제26조 매출금의 송금 ① 을은 매일의 총매출액 및 을이 받은 가격 인하금ㆍ매입장려금 내지는 잡수입금을 갑이 지정하는 은행 예금구좌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당일 매일(당일 은행이 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 갑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일매출 송금액’은 갑의 허가와 협력에 의한 7-ELEVEN 경영의 성과이며, 을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금전이 아닌 갑이 여신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은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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