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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노91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에 불과할 뿐 불법영득의사로 원심 공동피고인의 횡령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단지 피해 회사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피고인의 진술을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위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의 증거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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