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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3 2019노22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B호텔 지하 사우나에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 소유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I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졸피뎀으로 인하여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조사 경찰관이 자백하지 않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하겠다고 위협하여 허위로 범행을 자백한 것인바,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참조). 또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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