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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0 2019고정3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83세) 노인회 전임회장, 피해자 B(73세)은 노인회 현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1:15경 광명시 C, 2층에 있는 D에 있는 노인회관 내에서, 피해자가 총회가 있는 날임에도 자신에게 출석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에 넣어 미리 준비해 온 달걀 3개를 꺼내 피해자의 상체에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노인회 원로 자격에서 노인회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잘못된 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로는,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

거나 혹은 사회 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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