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29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노인회관의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11:00경 위 노인회관에서 노인회 회원 및 비회원 3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총무가 노인회 공금을 이자 연 12%를 주고 사용하겠다고 제의하였고, 공금으로 이사 7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었고, 노인회 좌물쇠를 비회원에게 맡겼고, 공금으로 비회원들에게 쌀을 지급하였는데 이것들은 모두 총무의 징계사유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노인회 공금을 새마을금고에 예탁하여 이자를 늘리자고 제안하였다가 거부당하여 실시하지 못했고, 이사들에게 선물을 준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며, 노인회관 열쇠는 피해자가 서울에 갔을 때 노인회 감사 E이 잠시 문을 열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비회원들에게 쌀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 소유의 쌀을 지급한 것이어서 위 사유들은 모두 피해자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5.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