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은 보령시 C 노인회(이하 ‘이 사건 노인회’라 한다) 소속 회원들이고, 원고는 위 노인회의 전 회장이며, 피고는 위 노인회의 전 총무이다.
나. 피고는 2014. 5.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고정322호로 ‘피고는 이 사건 노인회 총무직을 담당하고 있던 2013. 4.말경부터 같은 해 5.초경 사이에 노인회관 내부 수리로 노인회관 앞 공터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인 이 사건 노인회 소유의 시가 미상의 런닝머신 1대, 엘리베이션 1개, 노래방기계 1대, 앰프 1개. 텔레비전 1대, 몸무게 측정저울 1개 등 합계 6개 물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D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횡령죄의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4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노1515호로 항소하였는데, 2014. 12. 18. 위 법원에서 피해물품들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피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경 사이에 이 사건 노인회가 사용하는 노인회관 앞 공터에 노인회관 내부 수리로 인해 놓여져 있던 원고가 관리하고 원고 등이 공유하는 시가 합계 6,300,000원 상당의 런닝머신 1대, 자전거 1대, 침대형 허리마사지기 3대, 엘리베이션 1대, 노래방기계 1대, 앰프 1대, 텔레비전 1대, 몸무게 측정저울 1대, 합계 10개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