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상가 4 층에 입 점하여 ‘D 노래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장풍은 위 C 상가의 위탁 관리업체이다.
피고 인은 위 상가에 입 점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상가 번영 회에 4, 5, 6 층 관리비 부과 방식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2016. 6. 경부터 약 6개월 간 관리비를 미납하여 피해 자가 상가 관리 규약 및 상가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관리 비 납부 독촉 내용 증명 우편물 발송, 관리비 체납자 명단 공고 후 2016. 12. 24. 07: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하자 같은 날 09:00 경 열쇠 공을 불러 무단으로 분전함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다시 전기를 연결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다시 단전조치를 취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붙잡아 단전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체납 관리비 납부 독촉 및 단정, 단수 예고, 12월 정기운영위원회 결과 공고문
1. 현장사진
1. 이 법원의 CD 재생 ㆍ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몸싸움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혹은 사회 상규 등에 위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