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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0 2017고정291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F 노동조합 비계 분회원이다.

가. 폭행 피고인 A는 2017. 6. 30. 10:00 경 서산시 G, 충남 지부 2 층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위 조합 조직국장 H에게 " 조직국장이 마음대로 현장책임자를 세우냐

"며 따져 물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2017. 7. 27. 7:16 경 서산시 I에 있는, J 서문 앞에서 피해자 H가 자신들이 속한 비계 분회에 불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종이상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K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고인 B와 K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영상 CCTV 사진, 범행 영상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가 조합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서,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피해자가 조합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는,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혹은 사회 상규 등에 위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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