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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27 2013고정3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 노인회의 총무직을 담당하고 있던 2013.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노인회관 내부 수리관계로 위 노인회관 앞 공터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인 보령시 C 노인회 소유의 시가 미상의 런닝머신 1대, 엘리베이션 1개, 노래방기계 1대, 앰프 1개, 텔레비젼 1대, 몸무게 측정저울 1개 등 합계 6개 물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D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1. 고소장

1. 피해품 목록

1. 고물상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노인회 총무로서 노인회관 내부 수리 때문에 노인회관 앞 공터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물건들이 보기 흉해서 노인회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자 고물상에게 그 낡은 물건들을 전부 무상으로 가져가게 하였을 뿐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횡령죄의 범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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