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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구합30
이행강제금부과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2,000,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 청주시로부터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D는 2012. 1. 1.자로 고용승계되어 약제과에서 약제보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2014. 5. 8. D를 약제과 상근근무에서 간호과 5병동 교대근무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원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D는 2014. 6. 24. 이 사건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9. 15. ‘원고가 D의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D의 동의 없이 한 이 사건 원전보명령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임을 확인하면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D에 대한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0. 17.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고, 2014. 11. 13.자로 D를 간호과 5병동 미드데이근무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였으며, 다시 위 인사명령을 ‘D를 2014. 11. 13.자로 약제과 보조원으로 복직함과 동시에 간호과 5병동 미드데이근무로 전보한다’는 내용으로 정정 피고는 원고의 정정일자가 2014. 11. 12.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업무처리 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을 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은 실질적으로 원직복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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