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위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고, 원고는 2009. 8. 17.경부터 이 사건 병원 약제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2. 1. 1.자로 고용승계 되면서 피고와 사이에 담당업무를 약제보조, 근무장소를 약제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들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피고와의 단체교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4. 3. 29.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파업을 진행한 다음 같은 달
3. 업무에 복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같은 해
5. 8. 원고를 약제과 상근근무에서 간호과 제5병동 교대근무로 전보 이하 '1차 배치전환'이라 한다
)하는 인사명령을 내리자,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들과 다시 파업에 돌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행위 구제신청(충북2014부해106/부노10 병합 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 15. 1차 배치전환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이하 ‘1차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17. 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11. 13.자로 원고를 간호과 5병동 미드데이근무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린 후, 다시 위 인사명령을 ‘원고를 2014. 11. 13.자로 약제과 보조원으로 복직함과 동시에 간호과 제5병동 미드데이근무로 전보(이하 ’2차 배치전환‘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으로 정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9.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판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