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원고가 원고의 근로자들이었던 C, D으로부터 제기당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E노무법인 소속 노무사 F의 소개로 개업노무사인 피고에게 사건수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2013. 5. 2.에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원고와 함께 원고 대리인으로 참석하는 등 사건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 ‘원고가 C, D에게 2013. 2. 13.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C, D에게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C, D에게 각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이하 위 판정내용을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판정’이라 하고 이 사건 판정 중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 부분을 일컬을 경우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내렸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원고가 패소하였다는 판정결과를 전화연락으로 전해듣고, 원고의 기획관리본부장인 G에게 원고 패소 판정결과를 전화상 구두로 알렸다.
마.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16. 위 다.
항 판정 내용이 담긴 판정서(이하 ‘이 사건 판정서’라 한다)를 원고 대리인인 피고에게만 발송하여, 2013. 5. 2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정서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판정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송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2013. 5. 31.경 이 사건 판정은 확정되었다.
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