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 청주시로부터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청주시 서원구 C에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D는 2009. 8. 17. 이 사건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한 후 2012. 1. 1.자로 고용승계되어 외래 원무과에서 외래 간호업무 및 원무과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2014. 10. 1. D를 외래 원무과에서 병동 간호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원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D는 2014. 11. 7. 이 사건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2. 30. ‘이 사건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30일 이내에 D에 대한 이 사건 원전보명령을 취소한 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 29.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고, 2015. 2. 16. D를 2015. 2. 23.자로 병동 간호과(간호과 3병동 미드데이 근무)에서 외래 원무과(간호과 외래근무)로 원직복직을 명한다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3. 5. 피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을 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피고는 D에 대한 확인 결과 원고가 여전히 D로 하여금 오후 시간에는 병동에 올라가 병동 간호과 보조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실질적인 원직복직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5. 4. 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8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고, 2015. 4. 2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