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지 동물고기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B은 2013. 10. 18. 원고에 고용되어 육가공품의 포장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3. 11. 15. 원고 대표이사와 근무내용 등에 관한 의견차이로 2013. 12. 17.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다. B은 2013. 12. 31.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2013. 12. 17.자로 부당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직복직명령 및 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2. 26. ‘B이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판정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경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1.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15. ‘원고가 B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5. 15. 현재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13. 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2015. 2. 23. '원고가 B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