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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구합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 청주시로부터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D는 2011. 12. 26.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세무 및 노무업무를 담당하는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고, E은 2013. 5. 22.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과 간병사로 근무하였으며, F, G은 2012. 1.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고, H는 2013. 7. 2.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다. D와 관련한 피고의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결정 1) D는 2014. 5. 9.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대기발령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4. 원고에게 D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대기발령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구제명령’이라 한다

). 2) 이에 원고는 D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D에게 대기발령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6,455,7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게, D가 제출한 의견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인 9,895,970원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여 피고의 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12. 12.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350,000원을 부과하였다(충북2014강제10,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 라. E, F, G, H와 관련한 피고의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결정 1) E은 2014. 7. 2.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F, G은 2014. 7. 2.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배치전환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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