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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두50136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0988 (2016.08.23)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원고 소유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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