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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7338 판결
(원심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7917(2016.07.13)

제목

(원심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그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17

판결선고

2016.10.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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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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