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4. 10. 경까지 피해자 D( 여, 52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6. 4. 10. 오전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친구인 G 및 H과 피고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 전 남자친구가 위 식당에 찾아와 심하게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그 일 때문에 피고인을 이용하고 있다.
’ 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 식당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에 대해 따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 날 이용해 먹었어.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 주방으로 가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다
G의 만류로 칼을 놓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10 경 피해자에게 “ 씨 발, 너 네 셋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위 식당의 출입문을 잠근 후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달아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