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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05 2013고정1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6. 16. 17:50경 경남 창녕군 고암면소재 농협 마트 앞에서 같은 군 창녕읍 송현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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