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9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15:53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광명시 광명6동 번지불상 앞 노상부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69-26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