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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22 2014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창녕읍 퇴천리에 있는 창녕카고크레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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