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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29 2013고단2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0:1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당산길 44 앞 노상에서 위 창녕읍 교리에 있는 명덕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더군다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오면서도 대범하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석하였으며, 계속하여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점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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