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52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 10:0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고의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쪽 등록번호판 숫자 C 중 ‘D’ 를 종이테이프로 붙여 가린 채 그곳 도로에 정차해 둠으로써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