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9고정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시켜 둔 위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 ‘E’부분을 화장지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