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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48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16:4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 ㆍ 정차위반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포토 차량의 앞 번호판을 플라스틱 경고 판으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등록 번호판 가린 시간과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경제적 곤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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