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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266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 개인택시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8. 10. 20. 22:1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주정차 및 과속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택시의 앞ㆍ뒤 번호판 숫자 부분에 반사광 테이프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직무대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법 제81조 제1의2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84조 제3항 제1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이 제10조 제5항의 규율대상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와 ‘고의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및 그와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로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1의2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고, 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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