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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5가합109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78,7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7. 5.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중국의 인터넷 오픈마켓 웹사이트인 ‘타오바오(taobao.com)’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타오바오’에 사업자로 등록하여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통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 C으로부터 중국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피고 B(피고 C의 아버지)를 소개받았고, 피고 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조선족 중국인 D은 원고의 ‘타오바오’ 의류판매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과 계좌개설을 도와주었다.

다. 원고는 2009년경 ‘타오바오’ 웹사이트에 판매할 의류 상품을 등록한 다음, 중국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면 한국에서 국제택배로 배송해주고 판매대금은 D의 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의류판매 사업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 B는 D의 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판매대금 1,502,974.77위안(당시 환율로 약 255,505,750원) 중 대부분인 1,502,799.02위안을 인출한 다음 이른바 ‘환치기’ 방식 피고 B가 중국 내에 있는 사설 환전상에게 중국 위안화로 인출한 판매대금을 주면, 환전상은 한국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중국 현지 거래처에 돈을 지급하고, 한국 거래처는 한국에서 피고 C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화로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피고 C에게 보냈는데, 피고 C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2010. 1. 4.부터 2011. 9. 23.까지 합계 178,746,000원이다.

마. 피고 C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위 178,746,000원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고, 위 횡령 범죄사실로 2015. 11. 25. 징역 1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117호)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2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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