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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59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 피고인 D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국내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담당하는 한국 총책이고, 피고인 B, C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이고, 피고인 D, E은 전국에서 버스터미널로 배송된 대포통장 등을 모집, 전달하는 통장모집책이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빙자하여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타”,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체포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한국 총책인 피고인 A은 2012. 6.경 퀵서비스 기사인 피고인 D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며 전국에서 버스터미널로 배송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콜센타 직원은 2012. 8. 1. 수원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중고 갤럭시노트를 판매할테니 선불금으로 19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J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1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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