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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8 2013고단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1호, 52 내지 6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이나 대만 등지에서 국내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증서 발급 비용 등 명목으로 현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는 ‘콜센터’, 인출 및 대포통장 모집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중국 내 조직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모집 및 인출지시를 하는 ‘한국 총책’, 그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현금 인출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한국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이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명자 등은 중국이나 대만 등 콜센터에서 국내 한국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서 발급 비용 등 명목으로 현금을 위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즉시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를 그대로 건네주는 등 소위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콜센터를 통하여 2013. 6. 12. 시간불상경 피해자 C에게 "기업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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