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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536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 중 11,816...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빙자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 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또는 중국인 F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 및 중국인 F 등과 함께 2012. 9.경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 통장거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직원이나, 검찰, 경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 도용 및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소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2%를 수고비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직원 및 중국인 F 등과 함께 2012. 9. 19.경 성명 불상의 중국 콜센터 직원이 피해자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 비용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성사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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