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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4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증료 등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타’, 인출ㆍ송금ㆍ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ㆍ송금ㆍ통장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6.경 ‘C’의 제의를 받고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통장 전달책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위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D’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13. 5. 14.경 목포시 E아파트 101호 908호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한도가 1,000만원인 기업형 보증 대출 상품이 있는데 보증료, 인지세, 6개월분 예치금 등을 내면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료 등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증료 내지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5. 14.경부터 2013. 6. 28.경까지 모두 72회에 걸쳐 합계 5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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