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빙자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타”, 인출송금통장 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통장 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인 C 또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으로 중국인 C 등과 함께 2012. 10. 3.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인 C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69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인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