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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10 2020고단1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백야로 575 갈산 교차로를 남 당리 쪽에서 김좌진 장군 생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적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색 점멸등 앞에서 일시정지 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약간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으며,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면서 말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점멸등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갈산 터널 쪽에서 상 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3세) 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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