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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당디로(산성동)에 있는 산성우성아파트 네거리 편도1차로의 도로를 유천동 세븐나이트 방면에서 산성우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적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점멸등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황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던 E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며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02:55경 대전 중구 유천동 세븐나이트 주차장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당디로(산성동)에 있는 산성우성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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