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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2 2019고단2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등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55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자 우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동맥의 손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물적 피해 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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