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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25 2018가단3595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44,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5%, 2019. 6.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 2016. 9. 20. 12:10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시장 쪽에서 옥계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 점멸등이 점등하고 있는 F도서관 앞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입하다가 위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황색 점멸등이 점등하고 있는 진행방향 왼쪽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의 G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손목 및 수근골 인대 외상성 파열, 척골 하단 골절, 요추 염좌 및 긴장,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 손상, 오른쪽 무릎관절 안쪽 반월상 연골판 파열, 왼쪽 무릎관절 안쪽 반월상 연골판 후각 손상 등 상해를 입고 2017. 1.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6. 10. 14.과 2016. 12. 13. 관절경을 이용한 양쪽 무릎 안쪽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각 시행받았다.

다. 피고는 C과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갑 제2, 3, 4, 6 내지 11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적색 점멸등이 점등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C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의 승용차 앞부분이 원고의 화물차 옆 부분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C의 승용차 왼쪽 부분과 원고의 화물차 앞부분이 부딪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도 황색 점멸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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