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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베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4.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시 장군 면 용현리 78-1에 있는 용암 교차로를 정 안 IC 방면에서 용 현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등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등 신호를 무시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 여, 45세), 피해자 G(16 세), 피해자 H(14 세), 피해자 I( 여, 11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 비 15,889,09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 렌스 베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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