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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02 2015고단2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7. 2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포동에 있는 119소방정대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7.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119소방정대 맞은편 도로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는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수치 고지를 하고 단속서류 작성을 시작하자 화를 내면서 "좆만한 새끼야, 야이 씨발놈아. 니 알아서 해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위 C의 뺨을 3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 또한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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