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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가. 투약 부분 피고인은 2014. 9. 7. 08: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506호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 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소지 부분 피고인은 2014. 9. 7. 2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0.84g을 종이에 싸서 바지주머니에 넣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4. 9. 7. 12:3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세차장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31세)의 차량에 피고인이 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좆만한 새끼야, 어디서 까부노, 칼로 담기고 싶나, 그러다 니 맞아 죽는수가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복분자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중량 확인) 및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압수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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