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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8 2015고정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교수아파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119소방센터 맞은편 도로까지 약 10m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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