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8 2015고정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교수아파트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119소방센터 맞은편 도로까지 약 10m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