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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30 2014고단6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4. 23: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복요리로 7에 있는 어시장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153cm , 지름 4cm )를 들고 피해자 C(25세) 운전의 차량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네가 잘못한 게 있다, 일단 맞고 시작하자.”라고 말하면서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6. 5. 00:05경 위 C의 신고로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8세)에 의하여 순찰차로 임의 동행되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 111에 있는 오동파출소 앞에 이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씨발 놈아, 잘해라, 내가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건 아니다아이가, 민중의 지팡이가 이러면 안 된다, 나도 아는 사람이 있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감정위촉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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