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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17 2019고단37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3.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1층, 안채 작은방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타 및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기타 및 시가 3만원 상당의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9. 2. 24. 01:4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1항과 관련된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친형인 F로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던 경위 G에게 자신의 이름은 ‘F’이고, 주민등록번호는 ‘H’이라고 말한 후 위 G가 F의 이름으로 작성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서명란에 ‘F’라고 서명함으로써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2019. 2. 24. 02:4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02:4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ㆍ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I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장 J, 경사 K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라고 서명함으로써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러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J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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