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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21: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일행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빨리 처리해라”, “경찰이 뭐하는 사람이고”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F의 팔을 붙잡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 F이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자, “그게 중요하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6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 표시한 점, 이 사건 폭행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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