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도로 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노면표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16km 초과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2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16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초범이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