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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5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19』 피고인은 2015. 5. 15. 02:45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80번 길에 있는 해 광원 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 술에 많이 취했으니 술이 깬 뒤 다시 신고 해 달라 ’라고 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고, 계속하여 발로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7930』 피고인은 2015. 11. 23. 22:5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55 세)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52세) 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차고, 입으로 피해자 F의 손목을 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곳 테이블을 걷어차고, 식당 내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화면 및 CD, 수사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 (6 월 -1년 4월 업무 방해죄 : 업무 방해 > 감경 (-8 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 -1년 8월 [ 특별 양형 인자] 업무 방해죄 : 처벌 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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