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31. 01:00 경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진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소란 자제 및 귀가 등을 요구 받자 위 F에게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특별 양형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소란행위를 하며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