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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46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13. 01:40 경부터 같은 날 01:55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이유 없이 테이블을 엎어 술병을 깨고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9. 13. 02: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이유 없이 시가 미상의 셔터 문을 발로 차고 몸으로 밀쳐 휘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13. 07:40 경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앞에 정차한 형사 기동차량 안에서 코로나 검사 후 자가 격리를 위해서 부산진 경찰서 소속 경장 I으로 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J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코로나 의심환자 이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 업무 방해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중한 J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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