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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4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9.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옆자리 손님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 저 손님 남편 아니가", " 당신은 나에게 죽어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이 귀가할 것을 권했다는 이유로, F 등 출동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하고,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입으로 F의 다리를 물려고 하는 등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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